공정위가 발표한 쿠팡의 법 위반 행위는 크게 2가지입니다.
1) 직매입 및 PB상품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2) 임직원을 동원한 셀프 리뷰 작성
현재 쿠팡 광고는 쿠팡에 입점한 셀러는 사실상 대부분 해야하죠.
소비자들에게 한번이라도 더 내 상품을 더 노출 시키기 위해 많은 셀러들이 비싼 광고 비용을 들이고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쿠팡의 광고 비용은 매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쿠팡의 PB 상품은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상위로 노출되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자기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해
쿠팡의 자기 상품 노출 수와 총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이야기했죠.
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흐리게 하고 공정한 경쟁 역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또한 인지도가 없는 PB상품에 임직원 2,000여 명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7만 2614개를 작성하여
검색 순위는 더 상위로 올리고 상품 구매에 가장 큰 결정을 주는 후기를 채웠다는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멤버십 가격 인상, 와우 멤버십 혜택 과장 광고, PB상품 판촉비용 전가, 자체 서비스 미참여 납품 업체 불이익 제공 등 여러 의혹이 제기 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공정위가 쿠팡을 밀어붙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지지부진 했던 ‘플랫폼 법’ 금지 행위 중 하나인 ‘자사 우대’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쿠팡 사태를 통해 다시 추진할 수 있을 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